이연주 의원 · 인천광역시의회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기준 향상 (50m에서 100m로 변경) - 인천 남동구 이연주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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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및 간접흡연 피해 감소를 위해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 기준을 50m에서 100m로 확대할 것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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