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위원 · 대한민국 국회
고준위특별법 제정 및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통한 사용후핵연료 조속 처분 및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한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 시행을 추진합니다.
분야: 안전 · 대상: 전체 · 유형: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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