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간사 · 대한민국 국회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자산·주거 지원
자립준비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지원법 제정, 청년 연령 기준 39세 단계적 상향, 청년·신혼·출산가구 주택 대량 공급, 디딤돌·버팀목 사업 예비부부 특례지원 신설, 결혼 비용 부담 경감
분야: 복지 · 대상: 청년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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