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소방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긴급재난 알림관리 시스템 등 재해방지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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