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난청(청력저하) 판정 받은 어르신 전체에게 소득별 지원금액을 차등 적용(행복복지재단 지원사업 별도)하여 보청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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