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여주시 농민 모두에게 농민수당 지급(농가 당 지급). 현재 「농민 기본소득 조례」에 근거하여 농민 개인에게 지급되는 농민 기본소득 사업으로 확대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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