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주 시민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1차 지원. 「여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 안정 및 방역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등에게 2차 지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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