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결혼 장려금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혼인신고를 한 남녀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 여주 시민에게 결혼 장려를 촉진.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출생 인구 감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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