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마을 안길(비법정도로) 분쟁 등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중재하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소통 의정을 실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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