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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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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조기 추진 - 시흥시 이성원 님의 공약
2026-08-03 18:03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을 통해 선도지구를 조기에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를 새롭게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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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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