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용인시의회

민원 48시간 현장확인제 추진 - 용인시 이주연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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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민원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민원 48시간 현장확인제'를 추진하여 민원 해결 속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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