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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및 단독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 단독주택지 내 공유 주차장 조성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증액 - 창원시 성산구 이성배 님의 공약
2026-08-03 18:06
단독주택지 내 공유 주차장 조성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증액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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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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