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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문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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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 계양구 문세종 님의 공약
2026-08-03 18:10

전국 17개 시·도 중 인천시에만 없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규정을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하여 계양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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