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남동구 이연주
더불어민주당
전체공개
조회 1
담배소매인 거리 제한 기준 향상 (50m에서 100m로 변경) - 인천 남동구 이연주 님의 공약
2026-08-03 18:10

청소년 보호 및 간접흡연 피해 감소를 위해 담배소매점 간 거리 제한 기준을 50m에서 100m로 확대할 것을 주장함.

cpmadang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