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금지 조치로 인한 쓰레기의 충북 유입 가능성에 대응하여 충북형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 이동오염 물질 및 국외 유입 규제, 관련 법안 개선, 그리고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반입 관리와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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