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중수청법 하위법령안, 검찰 답습 우려 조항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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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부·범죄정보·합동수사부 등 검찰 직제 이식

검찰 인력의 무검증 승계, 검찰 수사 패러다임 재현 위험

참여연대, 중수청법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서 제출

지난 8월 5일(수), 행정안전부는 중수청법의 후속조치로「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3차 입법예고안),「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등 총 4건의 중수청 설치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실질적 분리 및 수사·공소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방향성이 각 중수청, 공소청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관철돼야 합니다. 그러나 하위법령은 기존 검찰의 특수수사 조직과 인력, 대검 범죄정보 조직 직제를 신설 중수청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목상 중수청 출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검찰 특수수사 패러다임의 고착화’ 및 ‘인적 카르텔의 연장’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이에 어제(8/10) 참여연대는 하위법령안들의 중대 문제를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입법의견서(총 17쪽)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중수청 인력이 검찰청 인력 위주로 이체돼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정원표에 따르면 수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일부 비수사 행정 요원들의 쪼개기 파견 충원 수준입니다. 조직의 절대적 다수를 종전 검찰청에서 이체하고 직접수사 직류들로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검찰 인력의 특수수사 관행과 밀실식 조서 위주 수사 패러다임이 신설 중수청에 그대로 이식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둘째, 대검 범죄정보 조직의 재현 및 확대로 인한 수사·정보 분리의 원칙이 형해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 불법 사찰 및 기획수사 논란을 야기했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직제를 답습한 수사정보관을 신설하고, 이를 지방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혐의 없는 수사정보 수집을 상시화함으로써 수사·정보 분리 원칙을 무력화하고 위헌적 표적·별건 수사를 야기할 위험이 큽니다. 

셋째, 합동수사과는 기존 검찰 합동수사부 직제 이식에 불과합니다. 기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직제화돼 있던 것을 중수청 직제 내 합동수사과로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타 부처 파견 인력이 극소수인 상황에서 검찰 출신 수사관들이 이를 독점하고 수사정보관 직제와 결합할 경우, 과거 검찰 특수부식 표적·기획 수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검찰 수사 인력 중 부적격 인력 스크리닝 장치가 미비합니다. 검찰 인력을 수사관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과거 피의사실 공표, 별건·표적 수사 등 인권침해 전력자를 걸러낼 보직 제한 기준이 부재합니다. 이에 따라 신설 중수청과 공소청 간 인적 카르텔이 유지되고 인권침해적 수사 기법이 승계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섯째, 내부 고위 수사관(2급 이상)의 수사관 징계위원장 보임은 제 식구 봐주기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와 셀프 징계를 초래하여 징계 기구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참여연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 동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각각 입법의견서를 제출하며, 사건 선별 구조 방치와 수사기관 간 권한 갈등, 통보 대상 범죄의 무제한 확장 등 하위법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발생시킬 중대한 문제점들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와 개선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하위법령안들이 신설 중수청 개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검찰 특수수사 패러다임의 고착화’ 및 ‘인적 카르텔의 연장’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며, 지적한 주요 독소조항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 입법의견서가 검찰청 폐지 이후 형사사법체계 개혁을 위한 토대 마련에 방향타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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