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주당은 옵트아웃으로 ‘진짜 집단소송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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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인 도입 시 저조한 소송참여로 인해 허울뿐인 제도가 될 가능성 커
소액다수·불특정다수 피해 구제하기 위해서는 옵트아웃으로 제정해야

지난 7월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이 옵트인(참가신고형) 방식을 전면 도입하는 집단소송법이 입법 과제로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도 ‘민주당이 옵트아웃(제외신고형)만 고집하지 않고 옵트인도 열어두고 검토 중’ 이라는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정부안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것 자체가 정부여당이 실효성 있는 집단소송제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만약 옵트인 방식으로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저조한 소송참여율로 인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정부여당이 반드시 옵트아웃 방식으로 집단소송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개별적으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도록 요구하는 옵트인 방식은 소송 절차 자체는 편리하게 만들어줄지언정, 피해자의 정보 부족과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로 옵트인 방식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의 경우 극히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제도 본연의 목적인 ‘사법 접근성 제고’와 ‘기업의 위법행위 억지력 제고’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소송 참여자 수가 적어 위법을 저지른 기업이 내야 하는 배상액 규모가 매우 축소되고, 결국 다수의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위법행위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면서도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제외신고를 가능하게 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수많은 피해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비효율을 줄여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다. 옵트아웃 방식으로 인해 우려되는 점들은 충분한 고지, 제외 신청 절차 안내, 법원의 엄격한 사전 심사 등의 장치를 통해 보완하면 되는 일이지, 제도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옵트인 방식을 도입해선 안 된다. 또한, 기업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면 집단소송제는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집단소송제도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위법행위 사전 예방이라는 목표를 모두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이 옵트인이 아니라 옵트아웃 방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실제로 현재 발의된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당수가 옵트아웃 방식이고,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도 제정연대에 옵트아웃 방식으로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정연대는 국회와 정부에 옵트아웃 방식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진짜 집단소송법’ 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국회와 정부가 옵트인 방식의 허울뿐인 집단소송법을 추진한다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담합사건 등으로 배신감이 쌓여온 수천만 시민들의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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