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초유의 공정위 현장조사 거부, 쿠팡은 ‘초법’ 기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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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쿠팡의 거부로 철수했다고 한다. 쿠팡은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은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팡 또한 이러한 법조항을 몰랐을리 없었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당한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다. 쿠팡은 한국의 법적규제나 사법권의 통제를 받지않는 ‘초법’기업인가. 그럴거면 한국시장에서 깨끗하게 철수하는 것이 답이다.

쿠팡은 2024년 6월 검색순위 조작을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저질러 공정위로부터 약 1천 4백억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쿠팡은 앞에서는 ‘고객우선’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자기 상품에 리뷰를 작성하고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그 결과 21만 개 입점업체의 4억 개 이상의 상품보다 자기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하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쿠팡이 광고상품보다 검색순위가 높은 상품일수록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분석결과를 확보하고 있었고, 스스로도 “인위적인 부스팅으로 인해 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조직적인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부 문건들은 공정위의 기습적인 현상조사가 없었다면 확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사망한 노동자가 열심히 일한 기록마저 삭제하는 기업에게 사전통지가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쿠팡은 그 뻔뻔한 ‘안하무인’ 행태를 중단하고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라.

게다가 쿠팡은 이미 올해 2월에도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고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여 약 22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쿠팡의 반복되는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제재는 필수적이다. 공정위가 쿠팡의 이러한 초법행위를 방관한다면 앞으로 다른 어떤 기업들의 불법행위 또한 제대로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다른 국내 기업이 쿠팡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심각한 불법을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하며,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불법을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금품로비를 통한 외교적 분쟁으로 비화시켰다면 증거인멸로 인한 사법적인 단죄와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막대한 행정제재가 이뤄졌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조사방해 행위를 철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또한 불법이 확인될 경우 부과될 과징금에 비해 조사 거부로 인한 과태료가 최대 2억원으로 턱없이 낮은 현재의 상황은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의 조사 거부와 증거인멸 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 국회는 이제라도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명시된 조사 거부·방해·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하여 제2의 쿠팡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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