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위원 · 대한민국 국회
R&D 사업 계속성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R&D 사업 계속성 제도를 의무화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
분야: 과학기술 · 대상: 연구자/과학기술계 · 유형: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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