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설개선 보조금을 제물포구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아파트 민원 해결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 권익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공제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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