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여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 돌봄을 활성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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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말 긴급돌봄 확대, 맞벌이 가정 방과후·돌봄센터 확충, 장애아동·발달지연 아동 맞춤 돌봄 강화, 손주돌봄수당 지원을 통해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기존 만 35개월에서 만 47개월로 조부모 돌봄수당 확대 적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육아 장벽 근심을 해결하고 빈틈없는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급.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친인척·이웃에게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월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기 위해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확대.
17개 경로당이 직접 손주돌봄수당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월 30~60만원 지원을 통해 조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합니다.
5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 (외)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족 복지를 증진합니다.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