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화재 예방 및 주민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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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설치를 지원하여 주택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부담 없는 실비 수준의 집수리 서비스 제공,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서비스 도입, 집수리와 돌봄을 결합한 주거 돌봄 모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