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선거법 위반,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하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문제 삼은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1심 선고는 2026년 7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는,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를 추천한 정당이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반환 대상 금액은 약 397억 원이며, 반환 의무는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다만 이는 1심 선고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형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하고, 정당은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치적 재량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부담이 특정 정당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후보를 공천한 정당이 책임을 함께 지도록 설계한 법의 구조이지, 누군가가 겨냥해서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법은 선거 결과보다 먼저 존재하며, 권력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의견 2개
윤석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397억 반환' 걸린 尹 '대선 허위발언' 1심 선고|尹발언에 허위성·의도성 있었나…쟁점은 / 연합뉴스TV(Yonhap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