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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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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개정 추진 운동 및 공동과세비율 50→60% 상향 - 도봉구 홍은정 님의 공약
2026-08-03 18:07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개정 운동을 추진하고, 공동과세비율을 50%에서 60%로 상향하여 약 100억 원 이상의 세수 효과를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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