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진주시의회
골목형 상점가 지정·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 진주시 신서경 님의 공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하대동 상점가부터 순차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전통시장에 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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