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장 · 강진군의회
화장장 이용시 화장장려금 지급 - 강진군 윤영남 님의 공약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4년 1월부터 군민들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강진 군민이 해남의 시설을 50만원에 이용할 경우 해남군민은 7만원에 이용한다면 차액인 43만원을 강진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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