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경
의원 · 달서구의회
체육진흥 조례 개정 (예산 할당제 명문화) - 달서구 이연경 님의 공약
기득권 독식을 방지하고 비인기 종목 및 인정 종목에 일정 비율의 예산 배분을 의무화하는 예산 할당제(쿼터제)를 명문화하여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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