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건과 사후관리 조건을 조정하여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유연하게 대비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국내 기업 신규 상시고용인력 부분 완화 및 지원금 회수 및 반환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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