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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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억제에 군사적으로 연루될 위험성 증가, 동북아시아 군사적 긴장 및 군비경쟁 고조 등 여러 문제점 있어
사회적 공론화 없이 강행, 절차적으로도 문제
추진 전에, 핵잠 도입으로 인한 영향과 기회비용 신중히 검토해야

오늘(9/6)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핵잠수함 도입은 단순 무기체계 획득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입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더러 막대한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해당 법안 자체를 검토하기 앞서 반드시 엄격한 심사와 사전 논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5년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하 팩트시트)’를 발표했습니다. 팩트시트에는 양측이 합의한 대미 투자와 관세, 한국 국방비 증액,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담겨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안보 성과로만 포장할 뿐, 핵잠수함 도입이 가져올 여러 문제에는 이렇다 할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핵잠수함특별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에 “핵잠수함이 한반도 방위에 필요한 무기인지, 핵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지는 않는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핵잠수함 도입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억제에 군사적으로 연루될 위험성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 간의 군사적 긴장과 군비경쟁을 고조
✅남북 간 대결을 강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공존에 역행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약화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공론화 없이 핵잠수함 도입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문제

위와 같은 이유로 참여연대는 “정부는 국가전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졸속으로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여러 특혜를 안겨줄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핵잠수함 도입과 법 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시민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점, 문제점부터 검토하고 따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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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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